과거사위, 오늘 마지막 정례회의…용산참사·김학의 사건 심의

입력 2019-05-27 11:48  

과거사위, 오늘 마지막 정례회의…용산참사·김학의 사건 심의
1년 6개월 활동 마무리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검찰의 과거 인권침해나 수사권 남용 사례를 규명해온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27일 마지막 정례회의를 열고 용산참사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을 최종 심의한다.
2017년 12월 발족한 과거사위는 용산참사와 김 전 차관 사건 심의를 마지막으로 오는 31일 약 1년 6개월간의 활동을 종료한다.
조사 실무를 맡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작년 2월부터 활동을 시작해 김 전 차관 사건 등 총 17건을 다시 들여다봤다.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2013년) ▲ 약촌오거리 사건(2000년) ▲ PD수첩 사건(2008년) ▲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사건(2010년) ▲ 남산 3억 원 제공 의혹 등 신한금융 관련 사건(2008∼2015년) ▲ 삼례 나라슈퍼 사건(1999년) ▲ 유우성씨 증거조작 사건(2012년) ▲ 낙동강변 2인조 살인 사건(1990년) ▲ 정연주 전 KBS 사장 배임 사건(2008년) ▲ 배우 고(故) 장자연씨 성접대 의혹(2009년) ▲ 용산참사(2009년) 등이 조사 대상에 올랐다.
과거사위는 검찰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건들에 대해 재수사 및 제도 개선을 권고하는 등을 성과를 내기도 했다.
과거사위의 수사 권고에 따라 김 전 차관이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후 6년만에 구속되고, 장자연 씨 사망과 관련해 소문만 무성하던 부실 수사와 외압이 확인되기도 했다.
그러나 강제수사권이 없는 태생적 한계와 공소시효의 벽에 가로막혀 진상조사 과정에서 한계를 드러내기도 했다.
부실수사 등을 규명해놓고서도 과거 수사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이나 징계로 이어진 것은 아직 1건도 없다.
이날 마지막 심의 대상에 오른 용산참사는 2009년 1월 19일 철거민 32명이 재개발 사업 관련 이주대책을 요구하며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남일당 빌딩 옥상에 망루를 세우고 농성하던 중 경찰 강제진압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 경찰관 1명과 철거민 5명이 숨진 사건이다.
과거사위는 당시 경찰의 철거민 과잉 진압 여부를 놓고 검찰 수사가 미흡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를 벌여왔다.
뇌물수수 혐의로 김 전 차관 사건이 이미 구속된 가운데 과거사위가 2013·2014년 검찰 수사가 부실했다는 지적 등과 관련해 추가 수사 권고를 내놓을지도 관심사다.
sj997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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