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투업 영업행위 규제 개선…겸영·부수업무 사전보고→사후보고로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금융투자회사의 정보교류 차단장치(차이니즈 월) 규제가 '업무 단위'에서 '정보 단위'로 바뀐다.
또 겸영·부수 업무 관련 규제 원칙은 사전보고에서 사후보고로 변경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런 내용 등을 골자로 한 '금융투자업 영업행위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간 금융투자회사는 기업금융업무, 고유재산운용업무, 금융투자업무 등의 업무 간에 차이니즈 월을 세워 정보교류를 차단했지만, 앞으로는 정보 단위별로 칸막이가 세워진다.
차이니즈 월이 설치되는 정보는 전통적 증권업과 관련된 '미공개 중요정보'와 고객재산 관리·운영과 관련된 '고객자산 운용정보'로 구분된다.
차이니즈 월 규제 형식도 법령에서 직접 규제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법령에서는 정보교류 차단을 위한 필수 원칙만 제시하고 세부 사항은 회사가 자율적으로 설계·운영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아울러 임직원 겸직 제한 등 인적교류 금지와 사무공간 분리 등의 물리적 차단 의무와 같은 형식적 규제도 법령에서 사라진다.
사외 차이니즈 월 규제도 완화돼 계열회사 등과의 임직원 겸직 제한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규제 수준으로 완화된다.
반면 금융투자업자의 내부통제 강화와 이해 상충 방지를 위한 규제가 별도로 신설된다.
미공개 중요정보에 대한 판단 절차 마련 의무와 차이니즈 월에 대한 주기적 점검 및 교육 의무가 생기고 미공개 중요정보 발생 시 거래 제한에 대한 규제가 마련된다.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으로 제재를 받을 때는 기존보다 가중 처벌되고 유통이 제한되는 정보 이용으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거나 시장질서가 교란된 경우에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금융투자회사의 업무위탁과 겸영·부수 업무 규제도 개선된다.
핵심업무와 비핵심업무의 구분을 없애 핵심업무에 대한 위탁이 허용된다. 현재는 인가·등록 업무와 직접 관련된 필수업무의 경우 핵심업무와 비핵심업무로 구분하고 이 중 계약 체결·해지 업무 등의 핵심업무는 제3자 업무위탁이 금지돼 있다.
또 금융투자업자가 투자매매·중개업 인가를 받지 않은 정보기업(IT)에도 매매 주문 접수·전달·집행·확인 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신속한 업무추진을 위해 업무위탁 및 겸영ㆍ부수 업무에 대한 사전보고 원칙이 사후보고로 전환된다.
그 대신 겸영 업무가 금융투자업자의 경영 건전성 및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거나 투자자 보호를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에는 금융위가 겸영 업무를 제한하거나 시정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중에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법안 통과 시 시행령 등 하위규정도 차례로 정비해나갈 계획이다.
kak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