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연합뉴스) 양지웅 기자 = 강원도소방본부가 지난 20∼22일 도내 18개 시·군의 주유소와 공장, 유류 판매소 등 50개 위험물 취급업체를 단속한 결과 18개 업체에서 40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소방당국은 무허가 위험물을 사용하거나 저장·취급 기준을 어기고 정기점검을 하지 않은 업체 13곳에서 14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해 형사 입건했다.
소량 위험물 취급에 따른 시설기준을 어긴 4건은 과태료 처분을, 위험물 제조소 등 시설기준 불량으로 적발된 22건은 시정명령을 내렸다.
단속 결과 위험물을 취급하는 공장 10개, 위험물 유통판매업체 5개, 주유 취급소 3개 순으로 적발돼 위험물 작업자가 많은 공장에서 다수의 위반 사항이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영월의 한 공장은 아세톤, 에탄올 등 허가받지 않은 제1 석유류를 지정 수량(400ℓ)의 25배가 넘는 1만ℓ가량 창고에 저장해오다 적발됐다.
이동학 예방안전과장은 27일 "대규모 화재와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위험물 시설의 무허가 위험물 사용을 막기 위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단속은 최근 군포, 제천 등에서 발생한 위험물 취급시설의 화재, 폭발사고로 위험물 안전관리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실시했다.
소방당국은 4개 단속반을 꾸려 미허가 위험물의 유통과 사용 여부, 위험물 저장·취급의 안전관리 실태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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