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처분 인용…신청인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우려"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도가 교통체증을 줄이기 위해 시행한 렌터카 총량제에 제동이 걸렸다.
제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강재원 부장판사)는 27일 롯데렌탈과 SK네트웍스 등 5개 업체가 렌터카 총량제와 관련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차량운행제한 공고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제주도가 신청인(렌터카 사업자)들에 대해서 시행한 자동차 대여사업 차량운행제한 공공처분은 본안사건 판결선고 후 14일까지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처분의 효력으로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반면 처분의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며 인용 사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말부터 예정된 자율감차 미이행 업체에 대한 렌터카 운행제한 조치는 관련 소송이 끝날 때까지 잠정 중단된다.
제주도는 지난해 3월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렌터카 수급조절 권한을 중앙정부로부터 이양받아 같은 해 9월 21일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 대여사업 수급조절 계획'(렌터카 총량제)을 수립해 시행에 들어갔다.
도는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한 적정 렌터카 대수가 2만5천대라는 연구결과에 따라 렌터카를 2017년 말 기준 3만2천여대에서 올해 6월까지 7천대를 감축할 계획을 세웠다.
도는 감차 비율을 업체 규모 별로 100대 이하 0%, 101∼200대 1∼20%, 201∼250대 21%, 251∼300대 22%, 301∼350대 23% 등 차등 적용하는 방식(총 12등급)으로 정했다.
그러나 규모가 큰 업체일수록 렌터카 감차 대상 대수가 많아진다는 불만이 제기됨에 따라 도는 감차비율 1∼23% 구간은 현행유지하고, 24% 이상에 대해서는 일괄 23%로 적용하는 것으로 재조정했다.
도는 이어 이달 말부터 자율감차를 이행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 운행제한 조치를 하는 등 8개월 넘게 지지부진했던 제주 렌터카 총량제를 본격 시행할 방침을 세웠다.
도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대기업 계열 렌터카 업체들이 또다시 반발했다.
롯데렌터카와 SK렌터카, AJ렌터카, 한진렌터카, 해피네트윅스 렌터카 등 5개 대형 자동차 대여업체는 렌터카 총량제를 시행하려는 제주도를 상대로 차량 운행제한 공고처분 등 취소 소송과 운행제한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 14일 법원에 제기했다.
이들은 도가 재량권을 남용해 사유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렌터카 감차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
반면, 중·소형 렌터카업체들은 대형 렌터카들이 공익을 뒷전에 하고 사익만을 추구하고 있다면서 비판하고 있다.
자동차대여사업조합과 119개 렌터카업체, 버스운송사업조합, 택시운송사업조합,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19개 단체)는 지난 22일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렌터카 감차가 이뤄지면 교통사고나 도로 정체, 주차난 등 교통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크게 줄어들어 도민과 관광객이 상생할 수 있기에 대승적 차원에서 도내 렌터카 128개 업체 중 119개 렌터카업체가 수급조절에 동참했다"고 말했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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