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찰,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현금 수거책 7명 검거해 구속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강원 삼척에 사는 A(30)씨는 지난 4월 30일 한 통의 전화와 이메일을 받고서 깜짝 놀랐다.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한 전화기 너머의 인물은 A씨의 실명을 부르며 "○○○씨의 계좌가 자금세탁에 연루됐으니, 돈을 인출해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세요"라고 말했다.
이어 A씨는 자신의 이메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관인이 찍힌 '압수·수색·검증 영장'과 서울중앙지검 관인이 찍힌 공문서를 전달받았다.
이를 받아 본 A씨는 전화기 너머의 요구대로 현금 9천200만원을 준비한 뒤 수거책인 B(40·여)씨를 만났다.
B씨는 A씨에게 자신을 금융위원회 직원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직인이 찍힌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위조문서도 A씨에게 보여 줬다.
보이스 피싱 조직이 위조한 공문서에 속은 A씨는 아무런 의심도 없이 준비한 현금을 B씨에게 건넸다. A씨가 보이스피싱에 당했다는 생각이 들어 경찰에 신고한 것은 한참이 지난 뒤였다.
다행히 신고를 받은 경찰은 B씨가 신용카드로 버스표를 구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인적사항을 추적한 끝에 추가 범행을 마치고 전철역에서 하차 중인 B씨를 검거했다.
조사결과 B씨는 서울과 대구 등 전국을 돌며 이 같은 수법으로 6명의 피해자로부터 2억1천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B씨에게 압수·수색·검증 영장 등의 공문서를 위조한 뒤 A씨의 돈을 회수하도록 요구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상선을 추적 중이다.
27일 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와 교육을 받고 피해 금액을 수금한 수금책 내·외국인 7명을 붙잡아 모두 구속했다.
이 중 내국인은 1명이고, 나머지 6명은 모두 중국이나 대만 국적의 외국인이었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17차례에 걸쳐 4억2천만원을 편취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인은 범행 후 즉시 도주해 출국하면 검거하기가 어렵다는 점에 착안, 현금 수금책의 역할을 외국인에게 맡기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공문서까지 위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관공서에서는 문자나 메일로 일반인에게 공문서를 전달하지 않을뿐더러 관공서가 아닌 노상에서 공문서를 전달하지도 않는다"며 "이 같은 내용의 전화나 이메일을 받으면 반드시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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