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업자·부동산업자 등 공모해 113채 불법 분양…청약통장 보유자 3명 처벌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신축 아파트 분양 때 고의로 미분양 물량을 만드는 일명 '죽통 작업'에 가담한 청약통장 보유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류종명 부장판사는 28일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모(39)씨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광주의 한 아파트 분양사업자와 부동산업자들은 허위로 청약 가점을 높게 입력한 뒤 당첨되면 계약을 포기하게 하는 수법으로 미분양 물량을 만들어 웃돈을 받고 팔기 위해 청약통장 보유자들을 모집했다.
장씨 등은 2015년 7월 광주의 한 아파트 청약 신청을 하면서 이들 부동산업자로부터 부탁을 받고 가점을 허위로 입력했다.
실제 가점이 20∼50점대 임에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을 부풀려 70점대로 속였다.
이들은 청약에 당첨됐지만, 계약을 포기해 미분양 아파트를 만들었다.
당첨이나 분양 계약이 취소된 아파트가 생기면 사업 주체가 예비입주자에게 이를 공개하고 추첨을 통해 입주자를 재선정해야 하지만, 분양사업자는 해당 물량을 일부러 추첨 대상에서 제외했다.
부동산업자들은 미분양 물량을 프리미엄을 받고 특정인에게 팔아 분양업자들과 함께 돈을 챙겼다.
이번 사건을 공모한 분양대행사 관계자 5명과 공인중개사 6명은 광주 지역 아파트 113채를 불법 분양한 혐의(주택법 위반 등)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같은 혐의로 약식 기소된 허위 청약 신청자도 장씨 등 70명에 달한다.
분양업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행위를 속 빈 대나무 같은 실효성 없는 청약통장이라는 의미로 '죽통 작업'이라고 부른다.
류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공동주택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공급을 저해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해 죄책이 중하다"고 밝혔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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