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희 교수, 최저임금 토론회 발제…"경기 변동 등도 고려해야" 반론
"계량경제학적 추정 한계…과잉·거두절미식 해석도 문제" 지적도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최저임금을 10% 올리면 국내 노동시장의 고용 규모가 최대 0.79% 줄어든다는 전문가 추정 결과가 나왔다.
이에 대해 고용 규모 변화에는 최저임금 외에도 인구 변화와 경기 변동을 포함한 다양한 변수가 작용하는 만큼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 영향을 추정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는 반론이 제기됐다.
강창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28일 한국노동연구원·중소기업연구원 주최로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최저임금 정책토론회'에서 발제를 통해 "최저임금이 10% 인상되면 노동시장 전체의 고용 규모는 0.65∼0.79%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강 교수는 "추정 결과는 최저임금 인상이 전체 고용을 줄이는 효과가 실제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 영향에 관한 분석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논문도 있고 이를 반박하는 논문도 있다.
강 교수는 기존 연구와는 달리 '집군(集群) 추정법'이라는 새로운 방법을 도입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했다. 시간당 임금 수준에 따른 노동자 분포의 변화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추정하는 방식이다.
연도별 임금 수준에 따른 노동자 분포 자료로는 고용노동부의 2008∼2017년 '고용 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가 활용됐다. 최저임금이 16.4% 오른 지난해 자료는 포함되지 않았다.
강 교수는 임금 구간을 500원 단위로 세분하고 최저임금보다 상당히 높은 임금 수준을 기준으로 잡은 다음, 그 아래 임금 구간의 노동자 분포 변화 누적치로 전체적인 고용 영향을 추정했다.
강 교수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보다 5천원 높은 임금 수준을 기준으로 잡고 최저임금의 10% 인상을 가정할 경우 1∼4인 사업장의 고용 규모는 2.18%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5∼29인 사업장의 고용 규모도 1.0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300인 이상 사업장(0.98%)과 30∼299인 사업장(0.42%)은 고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업종별로 보면 도소매업의 고용이 1.47%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제조업(-1.00%)과 음식숙박업(-0.23%)의 고용 규모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자 연령대별로는 55∼70세(-1.74%)의 고용 감소 폭이 가장 컸고 30∼54세(-0.59%)와 18∼29세(-0.12%)가 뒤를 이었다. 성별로는 여성(-0.27%)보다 남성(-0.91%)의 감소 폭이 컸다.
강 교수는 "청년, 노년층, 5인 미만 사업장, 도소매업 등 최저임금의 영향이 큰 집단에서 부정적인 고용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강 교수의 발제에 대해 황선웅 부경대 교수는 "인구 변화와 경기 변동 등 이질적 영향에 대한 통제가 미흡하다"며 "경기침체에 따른 고용 효과를 최저임금 효과로 오인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황 교수는 "저임금과 고용 부진의 상관성, 경기 변동의 집단간 이질적 영향 등을 통제하지 않으면 최저임금이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기 쉽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고용 부진에 대해서도 "주된 원인은 최저임금 인상보다 경기침체일 가능성이 크다"며 "적극적인 경기 대응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 영향은 매우 파악하기 어려운 주제로, 관련 자료 해석에도 신중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정치적 입장에 따라 아전인수식 해석이 난무하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토론자로 나온 전병유 한신대 교수는 "계량경제학적 추정 방법은 많은 가정을 전제로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자료의 제약과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언론에 의한 거두절미식 해석이나 과잉 해석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불가피한 면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줄어드는 경제학 기본 원리에 비춰 봐도 당연한 현상이라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전체적인 고용의 질을 높이는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의 생계를 보장하고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회 안전망을 어떻게 구축하느냐가 중요한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강 교수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일자리를 잃는 근로자들이 적절한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적으로 지원하는 방안 등 보완책도 적절히 혼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ljglo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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