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드론 규제샌드박스 사업 도시·사업자 15곳 선정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7월부터 드론을 활용한 불법주차 단속이 경기도 화성시에서 이뤄지고 제주도에서 드론을 해양환경 모니터링에 투입하는 등 다양한 사업에 드론이 시범 운영된다.
국토교통부 2019년 드론 규제샌드박스(규제유예제도) 사업자 공모 결과 화성시와 제주도를 드론 실증도시로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공모에는 10개 광역지자체가 지원했으며 외부평가위원이 참여한 심의 평가를 거쳐 두 도시를 선정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경기도는 삼성전자[005930] 등 산업단지가 밀집한 화성시에서 도심 내 불법 주정차 차량 계도 및 야간순찰, 폐기물업체 환경 모니터링, 공사현장 환경 모니터링, 산업단지 대기 질 모니터링 등에 드론을 활용한다.
제주도는 올레길·영어교육도시 내 안심 서비스, 해양환경 모니터링, 월동작물·소나무 재선충 모니터링 등 분야에 드론을 투입한다.
두 도시는 다음달 도심 시범 테스트를 거쳐 7월부터 본격적으로 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다.
민간기업 드론 사업 공모에서는 수소연료전지 드론을 활용한 강원도 산불감지 및 등산로 안전 시스템 구축 사업(자이언트드론)과 프로야구에 드론 라이트 쇼를 접목해 군집 드론을 운용하는 기술(유비파이) 등 10대 업체가 선정됐고, 헥사팩토리·블루젠드론·씨엔테크 등 3개 업체는 자유공모 분야에 선정됐다.
국토부는 선정된 2개 지자체에 각각 10억원, 지정·자유공모 사업자에게는 1억∼4억6천만원의 지원한다.
어명소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이번 공모 사업을 통해 실제 도시 안에서 드론 활용 모델을 구현하는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드론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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