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외교부는 3급 비밀에 해당하는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간부급 외교관 K씨와 기밀 유출의 원인을 제공한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을 형사고발 하기로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28일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외교 기밀을 유출한 직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키로 결정했다"며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강효상 의원에 대해서도 형사고발 조치 예정"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전날 조세영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안심사위원회를 개최했으며 K씨와 K씨가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관리를 소홀히 한 직원 2명 등 총 3명에 대하여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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