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료인에 대한 신뢰 실추…비도덕적 의료행위"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하는 것은 '비도덕적 의료행위'로 의사면허를 정지하는 게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행정1부(오천석 부장판사)는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하다가 적발돼 의사면허가 일시 정지된 외과 의사 A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외과 의사 A 씨는 2016년 2월 병원을 찾은 환자에게 신경차단술을 시행하면서 일회용 주사기를 소독해 재사용하다가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3월 A 씨에 대해 의료법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라 의사면허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에 A 씨는 "주사기를 멸균 소독 후 재사용하는 행위는 의료법 시행령에서 금지하는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다.
또 처분 사유가 인정된다고 해도 면허정지는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일회용으로 허가받은 주사기를 재사용하는 행위는 적정한 의료 제공을 하지 않은 것"이라며 "이는 높은 도덕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킬 수 있는 행위로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는 주사기가 일회용으로 허가된 의료기기임을 알면서도 임의로 재사용했다"고 비판한 뒤 "원고 스스로 신경외과 의사로서 수십년간 신경차단술 시행 시 주사기를 멸균 소독 후 재사용했다고 자인하는 점 등에 비춰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jk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