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간부 고소' 서지현측 경찰 출석 "2차 가해 막으려 고소"

입력 2019-05-28 14:08  

'검찰간부 고소' 서지현측 경찰 출석 "2차 가해 막으려 고소"
서 검사는 건강상 이유 불출석…"지난해 검찰에 고발장 접수됐지만 수사 미진"



(서울=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검찰 간부를 직무유기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서지현 검사(46·사법연수원 33기) 측이 28일 경찰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서 검사 측 고소대리인인 서기호 변호사는 이날 오후 1시 30분께 서울 서초경찰서에 출석해 "(현직 검찰 간부 고소는) 2차 가해를 더는 하지 못하도록 경고하는 게 중요하겠다고 생각해 결심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 검사는 건강상 이유로 직접 출석하지는 않았다.
서 변호사는 "원래 작년부터 준비했는데 서 검사가 현직 동료 검사들을 고소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했다"며 "그러나 안태근 전 검사장의 항소심이 진행되던 중 안 전 검사장이 신청한 증인들이 위증하고 이것이 언론을 통해 증폭되며 2차 가해가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갈등이 부각되는 시점에 검찰 간부를 경찰에 고소한 것과 관련해선 "검경 수사권 조정 국면이다 보니 일부러 경찰에 고소한 것처럼 비칠 수 있는데 그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사실 작년에 이미 시민단체가 검찰청에 고발장을 냈는데 검찰에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서 변호사는 "서 검사는 건강이 좋지 않고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어서 직접 출석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2017년 법무부 면담 당시 녹취록이 증거로 제출돼 있어 고소인 진술을 충분히 대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고소인 조사를 통해 고소 취지와 기본적인 사실관계 등을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과 인사 보복 의혹을 폭로한 서 검사는 지난 14일 권모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을 직무 유기 혐의로, 문모 전 법무부 대변인과 정모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서 검사는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 사실을 알렸으나 당시 인사 책임자인 권 과장이 후속 조치에 나서지 않았다고 고소장에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전 대변인은 폭로 후 언론 대응 과정에서, 정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서 검사는 보고 있다.
안 전 검사장은 2010년 10월 30일 한 장례식장에서 서 검사를 강제 추행하고 서 검사가 이를 문제 삼으려고 하자 인사에서 서 검사에게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자 항소했다.
porqu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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