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드론 규제 샌드박스 선정, 안심서비스·해양환경·작물 모니터링 사용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도가 국내 첫 드론 실증도시 조성 사업지로 선정됐다.
28일 제주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019년 드론 규제 샌드박스(유예제도) 사업자 공모에 제주도를 최종 선정했다.
이번 공모에 10개 광역지자체가 지원했다. 제주도는 관광자원 유지보존 및 안전서비스 제공 활용을 제안한 경기도와 함께 최종 선정됐다.
도는 사업비 100억원을 지원받아 올레길과 영어교육도시 내 안심서비스, 해양환경 모니터링, 월동작물 및 소나무재선충병 모니터링 등에 드론을 사용한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도는 올레길과 영어교육도시에서 드론을 날려 순찰 활동을 하고 스마트폰 앱으로 드론을 호출하면 신청자의 동선을 따라 비행하면서 안내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드론을 해안선(258㎞)을 따라 비행하도록 해 해양환경을 살피고 애월항과 용머리 등 일부 지역에 대해 집중적으로 관리를 할 예정이다.
이밖에 월동작물과 재선충병 모니터링을 위해 드론을 이용한 정보 수집을 한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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