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보건복지부는 장사 용품 구매 강요, 거래명세서 미발급 등 장사시설의 위법행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6월 12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장례식장, 봉안시설, 묘지시설, 자연장지, 화장시설 등 장사시설의 업무정지(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상한액을 기존 3천만원에서 최대 2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과징금은 장사시설 설치·조성자(영업자)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업무(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를 말한다.
과징금은 전년도 1년간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계산된 '1일당 과징금 금액'에 업무(영업) 정지 일수를 곱해 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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