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으로 일할 것처럼…선용금 1천500만원 가로챈 40대 구속

입력 2019-05-28 15:51   수정 2019-05-28 16:09

선원으로 일할 것처럼…선용금 1천500만원 가로챈 40대 구속


(목포=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목포해양경찰서는 영세 선주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선금을 받아 챙기고 잠적하는 등 사기 범행을 일삼아온 A(43·부산시)씨를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말 전남 영광군 선적의 근해자망어선 선원으로 일할 것처럼 속여 선용금 1천500만원을 가로챘다.
A씨는 2012년 1월부터 모두 6차례에 걸쳐 선용금 상습사기 혐의로 벌금 2천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A씨는 수사망이 좁혀오자 승선원 명부 신고를 하지 않고 한 어선에 취업, 검거를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잠적한 A씨를 통신수사와 승선한 선박리스트를 분석하는 등 한 달여 추적 수사 끝에 검거했다.
A씨는 선용금을 모두 도박자금으로 쓴 것으로 확인됐다.
양종환 수사과장은 "조업 성어기 선원 수급의 어려움을 이용해 널뛰기 선용금 사기 범행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chog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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