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전담반 편성·집중 수사…"엄정하게 사법 처리할 것"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노동조합 집회 현장에서 벌어진 경찰관 폭행 등 불법 행위를 수사하는 경찰이 민주노총 금속노조 간부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현대중공업 서울사무소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금속노조 간부 A씨에게 내달 3일까지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당시 집회를 주최했고 집회 참가자들이 현대 사옥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며 경찰관을 폭행, 시설물을 훼손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이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를 받는다.
경찰은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당시 집회에서 벌어진 상황을 파악하는 한편, 채증 자료 등을 분석해 조합원들의 불법·폭력 행위를 조사해왔다.
이 과정에서 집회를 주최·주도한 A씨의 신원을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현대중공업 노조와 대우조선해양 노조 조합원 등은 지난 22일 현대중공업의 물적 분할(법인분할),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 등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당시 마무리 집회를 하던 조합원들이 갑자기 현대중공업 서울사무소 안으로 들어가려 하면서 이를 막으려던 경찰과 충돌했다.
이 충돌로 현재까지 36명의 경찰관이 크고 작은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자료를 분석해 불법·폭력 시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노조원들의 신원이 확인되는 대로 신속하게 소환해 엄정하게 사법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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