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대전상공회의소는 28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 한국공인노무사회와 공동으로 지역 중소기업 인사·노무 담당자 150여명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노무사들이 강사로 나서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방법을 비롯해 최저임금, 주휴수당 산정 방법 등을 소개했다.
또 개별 상담을 통해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개정된 연차유급휴가 제도에 대한 설명을 했다.
김성용 노무사는 "근로계약은 근로자의 근로 제공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계약이므로, 임금, 근로시간, 유급 주휴일 등의 내용을 반드시 서면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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