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안건 24건 처리…일부 시민 본회의장 입구서 환자복 시위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시의회가 28일 본회의를 열고 현대중공업 물적분할(법인분할)에 따라 설립되는 중간지주회사 한국조선해양의 울산 존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주요안건 24건을 의결했다.
본회의는 한국조선해양 울산 존치 촉구 결의안 채택을 비롯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 제1회 울산시교육청 추경예산안, 5분 자유발언, 김종섭 의원의 '강동고 설립 추진과정과 교육청의 행정 재고'를 주제로 한 시정질문 등으로 진행됐다.
처리된 주요안건은 울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익제보자 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헌 박상진 의사 서훈 등급 상향을 위한 상훈법 개정법안 조속처리 촉구 결의안, 독립운동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건, 울산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황세영 의장은 "각종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고 알차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데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제205회 제1차 정례회는 6월 7일 개회해 21일까지 진행된다.
한편 이날 본회의장 입구에서는 시의회가 추진 중인 청소년의회 구성 조례안에 반대해온 학부모 단체 등의 회원 10여 명이 병원 환자복을 입고 침묵 피켓 시위를 벌였다.
시의회는 지난 16일 본회의 때처럼 본회의장 출입문을 모두 폐쇄하거나 경호권을 발동하지는 않았다.
학부모 단체 회원 등은 지난달 10일 본회의장 시위 과정에서 일부 시의원이 다쳤다며 전신 타박상 염좌 등을 이유로 34일간 병원 입원 치료를 받고 1인실 비용을 포함한 병원비 530만원 상당(본인부담액 기준)에 대해 직무상 상해(공상) 보상금을 신청하자 "해당 시의원은 폭행당했다는 증거부터 밝히고, 울산시 보상심의회는 공정하게 심사하라"고 촉구하며 시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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