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경찰 압수수색 전 사표 제출…2천600만원 반납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가천대 길병원 직원들이 환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수억원대의 진료비 환급금을 횡령한 사건에 당시 이 병원 원무과장도 가담한 사실이 확인됐다.
29일 경찰과 길병원에 따르면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길병원 전 원무과장 A(48)씨를 최근 소환 조사한 뒤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앞서 같은 혐의로 참고인 조사를 받은 B(49)씨 등 길병원 원무과 직원 2명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입건했다.
A씨 등은 2013∼2014년 길병원에 가수납된 진료비 중 급여 항목 일부 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급받고도 환자들에게 되돌려주지 않고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범행 시점으로부터 2∼3년 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진료비 환급금을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메모지에 환자 이름과 번호를 적어서 주면 B씨 등이 환급금 계좌에서 현금을 찾아 A씨에게 상납했다.
A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진료비 환급금 중 2천600여만원을 빼돌려 회식비 등으로 썼다"며 관련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인정한 횡령금 외 추가로 빼돌린 진료비 환급금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경찰이 길병원을 압수수색한 이후 추가로 병원 측으로부터 진료비 환급금과 관련한 자료를 임의로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환급 대상 환자는 모두 2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이 수년간 빼돌린 진료비 환급금은 수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진료비 환급금을 환자들에게 돌려주지 않고도 마치 환급해 준 것처럼 전산 자료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수납 진료비는 병원 진료비 심사팀이 업무를 하지 않는 야간이나 주말에 퇴원할 경우 병원 측 계산에 따라 환자가 임의로 내는 돈이다.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이 진료비 내역 중 보험급여가 적용되는 항목을 정확히 평가해 병원 측에 통보하면 가수납 진료비 중 과다 청구된 비용은 환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A씨는 지난달 중순 경찰이 길병원을 압수수색하기 며칠 전 횡령금 2천600여만원을 병원 측에 반납하고 퇴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길병원 관계자는 "A씨가 사표를 내 받아들였다"며 "횡령한 돈도 경찰의 수사 결과로 더 드러나면 추가로 추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자들의 혐의가 일부 확인돼 피의자로 입건했다"면서도 "구체적인 범죄 액수나 혐의 등은 계속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s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