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치 '단종법' 모방 '우생보호법' 위헌…국가 배상책임은 인정 안해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행했던 강제 불임수술 정책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일본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센다이(仙台)지방법원은 28일 구(舊) 우생보호법에 따라 10대 중반에 불임수술을 받은 60~70대 지적장애 여성 2명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문제의 법률 조항은 개인의 존엄성을 짓밟았다며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에 반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법원은 손해를 배상토록 하는 법을 만들지 않은 데 대한 국가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총 7천150만엔의 국가배상을 요구한 두 원고의 청구는 기각됐다.
센다이지법 판결은 구 우생보호법과 관련해 일본 내 7개 지방법원에 제기된 소송 중 첫 번째로 나온 것이다.
일본은 나치 독일의 '단종법(斷種法)'을 좇아 1948년부터 1996년까지 지적장애인, 정신질환자, 유전성 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강제로 인공중절 수술이나 불임수술을 받게 하는 우생보호법을 시행했다.
이 법 때문에 5만1천276건의 임신중절 수술과 2만5천건의 불임수술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에서는 작년 초부터 구 우생보호법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잇따랐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는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는 여론에 따라 우생수술 관련 규정이 삭제된 지 23년 만인 지난 4월 피해자에게 일시금으로 320만엔을 지급하는 구제법안을 제정했다.
또 아베 신조 총리 명의로 사과 담화를 발표했지만, 국가의 책임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교도통신은 소송 중인 피해자들은 국가의 직접적인 사과와 충분한 보상을 요구하는 재판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park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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