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웹 통해 마약류 밀수입한 20대 1심서 집행유예

입력 2019-05-29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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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웹 통해 마약류 밀수입한 20대 1심서 집행유예


(서울=연합뉴스) 정래원 기자 =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추적이 어려운 '다크웹(dark web)'에서 코카인·엑스터시·대마 등을 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12형사부(민철기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향정·대마) 혐의로 기소된 백모(22)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백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다크 웹 브라우저를 통해 마약 판매사이트에 접속해 총 11회에 걸쳐 해외 마약류 판매자에게서 코카인·엑스터시(MDMA)·대마·암페타민 등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마약류 거래에는 암호화폐 비트코인이 사용됐다.
재판부는 "마약범죄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나 밀수입된 마약류의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백씨가 "선교사인 부모를 따라 성장기를 해외에서 보내면서 약물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아온 점과 백씨가 수입한 마약류를 사용하거나 유통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on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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