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딸 살해 30대 의붓아버지 살인 혐의 기소

입력 2019-05-29 10:21   수정 2019-05-29 11:06

중학생 딸 살해 30대 의붓아버지 살인 혐의 기소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검찰이 중학생인 의붓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저수지에 버린 30대 남성을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광주지검은 살인, 사체유기,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 혐의로 김모(31)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6시 30분께 전남 무안군 한 농로의 승용차 안에서 의붓딸 A(12)양을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광주 동구 너릿재터널 인근 저수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자신을 성범죄자로 신고한 A양을 불러내 살해했다는 김씨의 진술을 토대로 김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그러나 김씨가 자신의 부인이자 A양의 친모인 유모(39)씨와 공모해 범행한 과정을 조사한 결과 일반적인 보복목적 살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우선 김씨를 살인 혐의로 기소하고 유씨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조사 중이다.
보복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 있어 살인죄(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보다 형량 하한이 더 높다.
검찰 관계자는 "법리 검토를 거쳐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형량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areu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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