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5년간 227척 대체건조 필요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행정안전부는 교체 시기가 임박한 유람선과 페리 등 유·도선의 대체건조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30일 관련기관과 '노후 유·도선 현대화사업 추진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세월호 참사 이후 노후 유·도선 안전관리 강화 목적으로 도입된 선령제도의 유예기간이 내년 2월로 종료됨에 따라 선박 교체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2016년 선령제도를 도입하면서 기존에 면허를 받은 업체에는 7년간 유예기간을 뒀다. 이 기간이 2020년 2월3일자로 종료되면 현재 총 1천400여척의 유·도선 가운데 150여척이 폐선된다.
행안부는 선박 건조에 약 2년가량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부터 본격적인 대체건조에 들어가야 한다고 보고 내년 65척을 시작으로 2024년까지 5년간 227척의 대체 유·도선 건조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관련 기관과 협약을 맺고 신규 건조 융자, 예산 절감 방안 마련, 조선사 간 보증 등을 통해 노후 유·도선 교체사업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에는 행안부와 해양경찰청, 선박안전기술공단, 유·도선안전협회, 산업은행, 기업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신한은행, 한국조선공업협동조합, 한국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등 11개 관련 기관이 참여한다.
행안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중고선박 도입을 억제하고 신규 선박 건조를 유도함으로써 유·도선 안전성을 높이고 조선업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끌어낸다는 방침이다.
김계조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유·도선의 안전기반을 확보하고, 중소 조선 선사의 경영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관계기관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inishmor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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