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일본 측이 지난달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에서 한국 승소 결정을 내린 세계무역기구(WTO)에 분쟁해결 방식을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고 교도통신이 29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지난 28일(현지시간) 스위스에서 열린 WTO 회의에서 일본 측이 WTO 상소기구에 대해 "역할에서 벗어난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고 밝혔다.
일본 측은 WTO 회의에서 "상소기구가 한국의 규제조치에 대해 WTO 협정과의 정합성을 보이지 않은 판단을 했다"며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WTO 최고심판기구인 상소기구는 일본이 제기한 한국 정부의 후쿠시마 주변산 수산물 수입금지 관련 제소 사건에서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의 판정을 뒤집고 한국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지난달 11일 판정했다.
이후 일본 정부는 "WTO가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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