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장탱크-방류벽 거리 확보, 운반차량 칸막이 설치, 건축물 높이 제한 등 규정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2015년 이전에 설치된 유해 화학물질 취급시설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추가 안전관리 방안이 마련됐다.
환경부는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상 기존 유해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을 관리하기 위한 추가 방안을 29일 공개했다.
화관법은 2015년 1월 1일 전면 개정·시행됐다. 이에 따라 2015년 이전부터 운영하던 기존 유해 화학물질 취급시설은 5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12월 31일까지 강화한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2015년 이전부터 운영 중인 시설은 전국에 7천569곳으로 전체 유해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약 70%이다.
이 시설들은 앞으로 유해 화학물질 저장 탱크와 방류 벽의 거리를 1.5m 이상으로 해야 한다. 방류벽은 화학물질이 유출·누출됐을 때 확산을 막기 위한 시설이다.
다만 공간상의 문제로 공사가 어려우면 거리를 1.5m 이상으로 하는 대신 유해 화학물질 유출·누출을 신속하게 감지할 수 있는 기기나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면 된다.
유해 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차량은 사고 발생에 대비해 앞으로 4천ℓ마다 칸막이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차량 저장공간을 절단하고 용접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될 경우에는 차량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엑스레이 검사, 두께 측정, 수압 시험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유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단층 건축물의 높이는 8m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건축물이 너무 높으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처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8m를 넘는 건축물을 낮추기 위한 개·보수 작업 시 사고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 물뿌리개, 포소화설비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환경부는 그동안 업종별 간담회와 현장방문 등으로 기업 의견을 수렴하고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취급시설안전관리위원회, 화학물질관리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송용권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은 "화학 사고로부터 국민이 안전할 수 있도록 이번에 마련한 방안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기업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불법 사업장은 적발·조치하겠다"고 말했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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