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에너지 재산보전처분·포괄적 금지명령 결정

입력 2019-05-29 11:50  

웅진에너지 재산보전처분·포괄적 금지명령 결정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웅진에너지[103130]는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무 변제나 재산 처분, 임직원 채용 등을 금지하는 재산보전처분 명령을 받았다고 29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에게 강제집행과 가압류, 가처분 등을 금지하는 포괄적 금지명령도 내려졌다고 밝혔다.
jae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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