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섭, '국회 태권도 행사비 미지급' 무혐의 처분

입력 2019-05-29 11:58  

이동섭, '국회 태권도 행사비 미지급' 무혐의 처분
"긴 시간 고통받아…늦었지만 진실 드러나 다행"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국회에서 대규모 태권도 행사를 개최하고 행사비를 지불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은 국회의원태권도연맹 총재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이 최근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국회의원태권도연맹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3월 21일 이동섭 총재와 명재선 이사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이와 관련한 보도를 한 채널A 뉴스와 MBC PD수첩의 정정 보도도 이뤄졌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의원태권도연맹은 지난해 4월 태권도가 법률상 '국기'(國技)로 지정된 것을 기념해 국회 잔디광장에서 국회의원 50여명, 1만5천여명의 태권도인 가족이 참가한 '태권도 평화의 함성 기네스 도전 행사'를 개최했다.
국회의원태권도연맹은 협찬과 후원으로 행사를 준비하겠다는 주관사를 믿고 계약을 체결했으나, 주관사 측은 이후 7억원의 행사비를 청구하며 연맹 총재와 이사장을 검찰에 고소했다는 것이 연맹 측 설명이다.
이동섭 의원은 "행사 주관사 대표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반영한 방송 보도로 긴 시간 고통받았다"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진실이 드러나 다행"이라고 말했다.
국회의원태권도연맹은 주관사 이모 대표 등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추진할 계획이다.

hanj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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