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출신 시의원이 주도해 부적절 지적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시의회가 공인중개사의 교육(연수) 비용을 지원하는 조례안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광주지부는 지난 24일 시의회에서 김익주 의원(행정자치위원장)과 면담을 했다.
면담에 참석한 중개사들은 실무교육을 받고 2년마다 시청에서 하는 연수 교육 비용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중개사들은 '부동산거래 사고 예방 등을 위해 교육을 받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 관청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공인중개사법을 지원 근거로 들었다.
지원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인 조례안이 제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공인중개사 연수 교육은 2년마다 받아야 하는 법정 교육으로 개인당 비용은 6만원가량이며 교육을 받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광주 지역 공인중개사는 4천여명으로 시 예산으로 교육 비용을 지원할 경우 2억4천만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된다.
광주지부는 면담 이후 보도자료를 내고 시의회가 조례안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조례안 추진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특정 이익단체의 교육에 시 예산을 지원하는 게 적절하냐는 논란이 나온다.
특히 조례 추진을 주도하는 김 의원이 공인중개사 출신이어서 '제 식구 챙기기'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법과 규정에 따라 교육 등을 이수하는 특정 이익단체에 지자체 예산을 지원하는 사례는 극히 이례적이다는 말이 나온다.
광주시의회 한 의원은 "특정 단체 교육비용 지원을 위한 조례를 본 적이 없다 "누가 봐도 오해를 부를 수 있는 사안으로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김익주 의원은 "형평성 문제 등은 알고 있지만, 지원 근거를 규정한 법이 있고 시민들의 요구를 검토하는 게 의원으로서 의무라고 생각한다"며 "의견을 모아서 조례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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