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전 징계위원회 예정…파면·해임·정직 등 중징계 방침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외교부는 3급 비밀에 해당하는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주미대사관 소속 참사관 K씨와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을 28일에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외교부는 지난 27일 보안심사위원회를 열어 정부합동감찰반의 주미대사관 현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K씨와 강 의원을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바 있다.
외교부에서 보안사고가 발생하면 보안담당관이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조사하고, 보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해야 한다.
보안심사위는 K씨와 K씨가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비밀업무 관리를 소홀히 한 다른 주미대사관 직원 2명 등 총 3명에 대하여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중징계에는 파면, 해임, 정직 등이 있다.
징계대상 중 1명은 고위 외무공무원이기 때문에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며, K씨와 나머지 직원 1명은 30일 오전 열리는 외무공무원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수위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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