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6월부터 대게·꽃게 금어기"

입력 2019-05-30 06:00  

해양수산부 "6월부터 대게·꽃게 금어기"


(서울=연합뉴스) 박성진 기자 =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6월에 대게와 꽃게를 비롯한 5개 어종의 금어기를 각각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금어 대상은 대게, 꽃게, 참홍어, 펄닭새우, 낙지이다.
금어 기간은 대게가 6월 1일∼11월 30일, 꽃게는 6월 21일∼8월 20일이다.
어종과 지역에 따라 금어 기간이 다르다.
대게의 생애 최초 산란기는 6∼11월이며, 초산 이후 산란기는 3∼4월이다.
성숙한 대게 암컷은 최대 20만 개의 알을 품고 있으며, 산란기가 되면 일정 기간 알을 보호하다가 동해 연안의 수심 200∼400m에서 무리를 지어 알을 부화한다.
꽃게는 수심 2∼100m 모래와 모래진흙에서 서식하며 수명은 3년이다. 산란기는 5∼9월이며 주 산란기는 6∼7월이다.
김영신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대게, 꽃게 등이 여름철에 무사히 산란해 자원이 풍부해질 수 있도록 어업인과 국민이 금어기를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sungjin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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