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임금 달랬더니 강제추방 협박…신고 못하는 불법체류자

입력 2019-05-29 15:26  

밀린임금 달랬더니 강제추방 협박…신고 못하는 불법체류자
"범죄피해 당한 경우 출입국청 통보 안 해" 제주경찰 홍보 강화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범죄 피해자인 경우 출입국외국인청에 불법체류 사실을 알리지 않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 주세요."



제주지방경찰청은 수사 중에 범죄 피해자가 불법체류자라는 사실을 알아도 출입국·외국인청에 통보하지 않는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적용한 결과 예년에 비해 통보면제자가 늘어났다고 29일 밝혔다.
제주에서의 통보면제 현황을 보면 2014년 3명에서 2015년 5명, 2016년 9명, 2017년 9명, 2018년 8명 등이었으며 올해는 5월 현재 12명으로 눈에 띄게 늘었다.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 제도는 불법체류자 신분이어서 범죄피해를 당하고도 신고하지 못하는 외국인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다.
최근 제주에서의 사례를 보면 제주도내 한 공사장에서 일해온 중국인 불법체류자 A씨는 한국인 작업반장에게 밀린 임금 1천700만원을 달라고 했다가 어깨를 깨물리고, '출입국청에 신고해 강제 추방 시키겠다'는 협박을 받기도 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B씨가 불법체류자임을 확인해 통보면제 조치를 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도내 농장이나 식당 등에 취업시켜주겠다고 해 알선료를 받아 빼돌린 사기 사건의 피해자(불법체류 중국인) 역시 통보면제 조치했다.
경찰은 앞으로 외국인 범죄에 강력히 대처하는 것은 물론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홍보해 불법체류 범죄 피해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toz@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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