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장애인체육회, 정관개정…성폭력 임원 징계기준 강화

입력 2019-05-29 15:48  

대한장애인체육회, 정관개정…성폭력 임원 징계기준 강화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대한장애인체육회는 29일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제10차 이사회에서 성폭력 등 비위근절을 위해 정관과 법제상벌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했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폭력, 성폭력, 승부 조작 등 주요 비위 행위에 관한 임원 결격 사유를 강화하고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과 선수 출신을 20% 이상 포함하는 정관 조항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기관의 수사 중에도 해당자를 우선 징계할 수 있는 법제상벌위원회 운영규정을 만들어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유도했다"고 전했다.
이전까지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선 폭력, 성폭력과 관련한 비위를 저지른 이도 자격정지 1년 이하의 징계를 받을 경우 단체 임원을 맡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이사회 개정에 따라 어떤 임원이든 해당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영구적으로 임원 자격이 박탈된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가맹단체운영규정, 시도지회운영규정도 개정해 산하 단체 임원 선임에 관한 기준을 강화했다.
cycl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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