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제한법 연방정부의 사전 심사받도록 하겠다"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낙태가 내년 미국 대선 쟁점으로 부상한 가운데 민주당 경선 주자인 카멀라 해리스 상원의원(캘리포니아)은 낙태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도록 연방정부가 낙태 제한법을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28일(현지시간) 밝혔다.
그는 이날 미국 MSNBC 방송이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스파턴버그에서 주최한 타운홀 미팅에서 만약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낙태할 권리에 역행한 역사가 있는 주(州)는 낙태 제한법을 시행하기 전에 법무부의 승인을 받도록 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해리스 의원은 "미국에서 생식 보건에 접근할 수 있는 여성의 능력이 공격받고 있다"며 "은밀하게 낙태하던 시절로 돌아갈 것이냐. '로 대(對) 웨이드'(Roe vs. Wade) 판결이 확립되기 전에는 여성들이 죽어갔다"며 목소리를 높였다고 AP통신은 전했다.
로 대 웨이드 판결은 노마 매코비라는 임신부가 '제인 로'라는 가명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여성이 임신 후 6개월까지 중절을 선택할 수 있는 헌법상 권리를 인정한 연방대법원 판결(1973년)이다.
낙태할 권리를 옹호하는 해리스 의원의 계획은 최근 일부 주에서 낙태를 규제하는 강력한 법을 만든 것을 계기로 낙태 논쟁이 가열하는 가운데 나왔다.
앨라배마주는 성폭행을 당해 임신을 한 경우에도 낙태를 금지하는 강력한 법을 최근 가결했다.
조지아주는 임신 6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을, 미주리주는 임신 8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여성 단체 등을 중심으로 낙태 규제에 대한 비판이 고조하는 가운데 코리 부커(뉴저지) 상원의원, 베토 오로크(텍사스) 전 하원의원 등 다른 민주당 다른 주자들도 최근 낙태할 권리를 옹호하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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