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행정처분 및 청문 실시 통보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코오롱생명과학이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의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 취소에 대한 이의신청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29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오는 6월 18일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와 관련해 코오롱생명과학의 의견을 듣는 청문을 시행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앞서 지난 28일 코오롱생명과학[102940]의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형사고발 방침을 밝혔다.인보사의 주성분 중 하나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293유래세포)로 확인됐고,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출한 자료가 허위로 밝혀진 데 따른 조치다.
식약처가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 취소된 상황은 아니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허가취소가 법적으로 확정되려면 청문 및 이의제기 절차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코오롱생명과학 역시 인보사는 유통·판매가 중지된 상태일 뿐 아직 품목허가가 취소되지 않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인보사는 의약품 성분이 뒤바뀐 정황이 나온데 따라 지난 3월 31일부터 유통·판매가 중지됐으며, 병·의원에서도 처방할 수 없게 돼 있다.
특히 코오롱생명과학은 행정처분과 관련해 회사의 의견을 표명하는 청문이 실시되기도 전에 식약처의 품목허가 취소 발표가 나온 데 대한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코오롱생명과학 관계자는 "행정처분 절차상 청문에 대한 진행 없이 품목허가 취소가 확정된 것처럼 발표하는 건 명백히 잘못된 행위라고 본다"며 "최종 행정처분 전이므로 인보사에 대한 허가취소는 확정되지 않았으며, 6월 18일 청문에 참여해 식약처가 제기한 문제를 소상히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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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허가취소·형사고발 /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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