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표준 교육 등 증빙자료 제출하면 별도 심의 없이 사용 승인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지난 2월 폭발사고로 3명이 숨진 한화 대전공장 화약류 제조시설 22곳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 해제 요청이 조건부로 통과됐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과 방사청, 대전시 소방본부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단은 29일 심의위원회를 열고 한화 대전공장 화약류 제조시설에 대한 사용을 조건부 승인했다.
심의위원들은 이날 오후 한화 대전공장이 요청한 화약류 제조시설 22곳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 해제 요청을 심의했다.
한화 측에 제시한 작업장 개선 내용과 중·단기 계획, 사고 재발 방지대책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며 큰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했다.
다만 개정된 작업표준에 대한 근로자 교육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할 수 없었고, 관리적인 대책, 특히 관리·감독 직무를 명확하게 규명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노동청은 이날 제기된 문제점을 해결하는 조건으로 화약류 제조시설 22곳에 대한 작업 재개를 승인해 줄 방침이다.
대전 노동청 관계자는 "사고 이후 작업표준이 많이 개정됐는데 그 내용이 근로자에게 제대로 전파가 됐는지 명확하지 않았고, 개선 사항과 안전조치 계획 근거 자료도 부족했다"며 "이와 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별도 심의 없이 작업장 사용을 승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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