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소액해외송금 3억6천500만 달러…1년여만에 25배 급증

입력 2019-05-30 12:00   수정 2019-05-30 13:22

1분기 소액해외송금 3억6천500만 달러…1년여만에 25배 급증
해외송금 업체 4곳→25곳…송금 건수 2만2천건→55만건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소액해외송금액이 1년여만에 25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소액해외송금업자의 올해 1분기 해외송금액은 3억6천500만 달러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에서 해외로, 해외에서 국내로 보낸 외화 송금을 더한 값으로, 본격적으로 소액해외송금업이 시작된 2017년 4분기(1천400만 달러) 송금액보다 2천507% 늘었다.
같은 기간 송금 건수는 2만2천건에서 55만건으로 불어났다.
소액해외송금업제도는 핀테크(금융기술) 업체 등 상법상 회사를 통해 일정 금액 이하의 해외송금을 허용하는 제도다. 현재 송금 한도는 건당 3천 달러·연간 3만 달러로, 하반기 중 건당 5천 달러·연간 5만 달러로 상향될 예정이다.





전체 송금 액수를 건수로 나눈 건당 평균 송금액은 2017년 4분기 640 달러에서 올해 1분기 660 달러로 3.3% 늘었다.
1분기 업체당 평균 송금액과 건수는 1천800만 달러·2만7천건으로, 2017년 4분기(200만 달러·3천건)보다 규모가 10배 가까이 증가했다.
소액해외송금업체는 2017년 8월 4개사로 시작해 이달 현재 25개사로 늘었다. 이 가운데 전자금융업 등 다른 업무 겸영이 가능하고 분기별 취급 한도 제한이 없는 일반업자가 16개사, 소액해외송금업만을 영위하고 분기별 거래 취급 한도가 150억원으로 제한된 소규모 전업사가 9개사다.


지난해 전체 송금액(8억5천400만 달러) 중 국내에서 해외로 보낸 송금(당발송금)이 95.4%(8억1천500만 달러)를 차지했다. 전체 송금 건수는 122만건이고, 당발송금은 116만건이었다.
지난해 당발송금액은 네팔(24%), 필리핀(19%), 베트남(12%) 순으로 많았다. 당발송금 건수는 필리핀(35%), 네팔(14%), 캄보디아(10%) 순이었다.
이들을 포함한 상위 5개국의 당발 송금액과 건수는 각각 전체의 70%, 74%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향후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로서 소액해외송금업을 안착시켜 국민의 외국환거래 편익을 높여간다는 방침이다.


so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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