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지애나도 낙태금지…미국 7개주 낙태 강력규제

입력 2019-05-30 11:34  

루이지애나도 낙태금지…미국 7개주 낙태 강력규제
"임신 사실 알기도 전에 낙태 봉쇄" 비판…법정 공방 예상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미국 루이지애나주도 낙태를 금지하는 강력한 법안을 가결해 미국 내 낙태 논쟁을 가열할 것으로 보인다.
29일(현지시간) 루이지애나주 의회는 초음파 검사에서 태아의 박동이 감지되면 낙태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찬성 79표 대 반대 23표로 가결했다고 AP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루이지애나의 낙태금지법안은 태아의 박동 감지 여부를 낙태금지가 적용되는 시점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다.
박동은 통상 임신 6주 무렵에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임신한 여성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건강에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등은 예외로 인정해 낙태를 허용하도록 했다.
성폭행이나 근친상간 임신의 경우는 법안에 예외조항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워싱턴포스트는 성폭행·근친상간에 의한 임신을 낙태금지의 예외로 인정하는 수정안을 놓고 의회가 열띤 논쟁을 벌였으나 해당 수정안은 결국 부결됐다고 전했다.
규정을 어기고 낙태 시술을 한 의사는 최대 징역 2년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의사 면허를 박탈당하게 된다.
낙태할 권리를 주장하는 이들은 루이지애나 법안이 실질적으로는 낙태를 원천 봉쇄한 것과 마찬가지이며 이는 헌법에 어긋난다고 비판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인 존 벨 에드워즈 루이지애나 지사는 낙태금지를 지지하고 있으며 그는 의회에서 넘겨받은 법안에 서명할 것으로 관측된다.
내년 대선을 준비하는 민주당 주요 경선 주자들이 낙태권 옹호 발언을 잇달아 내놓고 있지만, 올해 가을 선거에서 재선을 노리는 에드워즈 지사는 노선을 달리하고 있다.
이로써 낙태를 금지하는 강력한 법안을 가결한 주는 7개로 늘었다.
앞서 조지아주, 켄터키주, 미시시피주, 오하이오주는 박동이 감지되는 임신 6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일명 '심장박동법안'을 통과시켰다.
미주리주는 임신 8주 이후 낙태를 금지했고, 앨라배마주는 성폭행이나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을 포함해 사실상 모든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낙태를 금지하는 이들 7개 주 법 가운데 아직 발효된 것은 없으며 각지에서 법정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1973년 여성이 임신 후 6개월까지 중절을 선택할 수 있는 헌법상 권리를 인정한 '로 대(對) 웨이드'(Roe vs. Wade)' 판결을 확립했다.
최근 각 주에서 낙태규제 입법이 이어진 것을 계기로 결국에는 연방대법원이 판례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칼튼 리브스 미시시피주 연방 지방법원 판사는 미시시피의 낙태규제법이 "여성의 권리에 즉각적인 피해를 가져올 위협이 된다"고 이달 24일 판시해 미시시피주의 낙태금지법 시행에 일단 제동을 걸었다.
sewon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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