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사업·국비 확보·민자유치 차질 우려
(함평=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이윤행 전남 함평군수가 30일 대법원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서 내년 4월 보궐선거 때까지 부군수가 군수권한대행을 맡는다.
함평군 관계자는 "부군수가 내년 4월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군수 보궐선거 때까지 군수권한대행을 맡으면서 군정을 차질 없이 이끌어간다는 각오다"며 "이 군수가 불명예스럽게 물러나면서 일부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함평군은 이 군수가 취임하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사포관광지구와 골프장 건설 등 민자유치사업과 내년도 국비 확보 등이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한다.
함평군 모 공무원은 "이 군수가 낙마하면서 지난해 선거 당시 공약사업과 내년도 국비 확보 과정에서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공무원은 "이 군수가 1심과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공무원들이 당선 무효형 확정을 어느 정도 예상해 크게 동요하지는 않지만, 새로운 군수가 뽑힐 때까지 공무원 인사도 최소한으로 이뤄질 것 같다"고 전망했다.
군수 권한대행은 나윤수 부군수가 맡게 된다.
지난해 지자체 선거에서 민주평화당 후보로 당선된 이윤행 군수는 지역 신문 창간 비용을 지원함 혐의가 인정돼 취임 11개월 만에 군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현재 민주당, 민주평화당, 무소속 인사들의 출마설이 자천타천으로 거론되지만, 구체적인 움직임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shch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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