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주민기피시설 허가신청 정보' 시민에 공개

입력 2019-05-30 11:04  

용인시, '주민기피시설 허가신청 정보' 시민에 공개
도시·건축행정 4대 개선책 마련…6월부터 시행

(용인=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앞으로 경기 용인시에서는 주거지 인근에 추진되는 물류창고, 골프연습장, 장례식장 등 주민 기피시설에 대한 허가신청 정보가 시민들에게 공개된다.


용인시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도시·건축 행정 4대 개선책'을 마련해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보라동 아파트·학교 밀집 지역 58m 높이의 물류창고 허가, 공세초등학교 앞 네이버데이터센터 추진, 공세동 벽산블루밍 아파트 인근 골프장 건설 추진과 관련해 주민의 반발이 이어지자 마련한 대책이다.
용인시는 우선 주거지 인근 대형건축물·기피시설의 건축허가 신청정보를 인근 시민에게 제공해 환경 및 사생활 침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대상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 대지 경계로부터 100m 이내, 또는 50호 이상의 주거시설 경계에서 50m 이내에 신청되는 기피시설·대형건축물이다.
구체적으로는 해당 지역에 들어서는 연면적 2천㎡ 이상 골프연습장, 장례식장, 위락시설, 숙박시설, 창고시설, 지상 7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만㎡ 이상인 대형건축물이 해당한다.
용인시는 이런 시설에 대한 허가신청이 접수되면 시 홈페이지에 신청내용을 7일간 공고하고, 7일간 관련 주거단지에 알려 의견수렴을 거치게 된다.
이런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는 다음 달 1일 이후 허가신청 분부터 적용한다.


용인시는 또 대규모 교통유발이 예상되는 판매·운수시설이나 대규모 건축 등은 건축·교통 통합심의에서 분리해 별도의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했다.
2016년까지는 경기도가 건축·교통을 통합 심의해 허가를 내줬지만, 2017년부터 교통 분야는 해당 시·군에서 심의하도록 경기도 방침이 바뀌면서 용인시가 교통심의 권한을 갖게 됐다.
시는 또 녹지를 훼손하는 개발사업은 사업승인을 위한 건축심의에 앞서 개별적인 개발행위허가, 산지 전용허가 등을 따로 받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녹지지역을 용도 변경해 아파트를 건립할 경우 용적률을 제한해 과밀화를 막고, 공공용지를 늘리는 방향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도 일부 변경할 계획이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이번 도시·건축 행정 개선책은 다수 시민과 상생하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바람직한 개발을 유도해 우리 후손들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hedgeho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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