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중국 카페리 신국제여객터미널 부두 운영사 선정 잡음

입력 2019-05-30 11:37  

인천∼중국 카페리 신국제여객터미널 부두 운영사 선정 잡음
항만공사 "입찰 불가피…1·2터미널 12월부터 2주 간격 이전"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인천과 중국을 오가는 10개 노선 정기 카페리가 운항할 새 터미널의 부두 운영사 선정 문제를 놓고 기존 하역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30일 항만업계에 따르면 인천항만공사는 이달 초 신국제여객부두 운영사 입찰 공고를 내고 다음달 중순 서류 접수와 평가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부두 운영사는 22만5천㎡를 30년간 임대해 컨테이너 장치장 등 화물처리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하게 된다.
기존 카페리 하역사들은 항만공사와 3년 넘게 부두 운영에 대해 협의해 왔는데 공사 측이 수의계약 대신 입찰 방식을 택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 시설 투자와 경비 등 부지 전체 유지관리에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연차별로 40억∼50억원에 달하는 임차료도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항만공사는 신국제여객부두의 경우 기존 국제여객부두와 달리 장치장 운영사와 하역사를 분리해 선정하는데 관계 법령상 수의계약 조건에 맞지 않아 입찰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국가계약법과 시행령은 계약시 경쟁입찰을 기본으로 하되 '물품 가공·하역·운송·보관할 때 경쟁에 부치는 것이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정했다.
항만업계에서는 신국제여객부두 운영사가 신규 업체로 선정되면 시설물 설계·설치, 사무실 입주, 시범운영 등에 기간이 더 필요해 항만공사가 목표로 하는 새 터미널의 연내 개장이 불가능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항만공사는 이에 대해 현재 인천∼중국 카페리가 운항하는 인천항 제1·2국제여객터미널 중 최소한 한 곳은 올해 안에 이전하겠다는 기존 계획을 고수하고 있다.
김순철 인천항만공사 글로벌물류전략실장은 "다음달 부두 운영사가 선정되면 전체 시설은 아니지만 세관검사장 등 개장에 우선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데 4개월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이어 "출입국·세관 검사인력·장비는 터미널별로 한꺼번에 새 터미널로 옮겨야 하는 특성상 12월 중 한 곳을 먼저 이전하고 2주 뒤 나머지 한 곳을 이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smj@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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