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 불법드론 잡는 '안티드론' 실증사업 진출

입력 2019-05-30 11:33   수정 2019-05-30 11:40

STX, 불법드론 잡는 '안티드론' 실증사업 진출

(서울=연합뉴스) 김성진 기자 = STX[011810]는 국토교통부의 드론 규제샌드박스(규제유예제도) 사업과 관련, 원전, 공항 등 국가주요시설에서 불법 드론의 침입을 막는 '안티 드론(anti-drone)'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STX는 국토부가 공모를 통해 선정한 드론 규제샌드박스 시행 15개 도시 및 사업자 가운데 '불법드론 탐지 및 대응' 분야의 사업자로 뽑혔다고 전했다.
드론 규제샌드박스 사업은 드론기술 상용화 등을 위해, 민간사업자가 공공부문과 연계해 기술을 실증하고 실증결과를 바탕으로 산업규제를 풀어주는 선순환을 목표로 한 사업이다.
STX는 이에 따라 원전, 공항 등 국가주요시설과 무인기 공격을 방어하는 군의 구체적인 드론 방어체계 필요성을 분석하고 이에 적합한 방어체계를 실증하는 사업을 주관한다. 한국수력원자력 및 육군 정보학교와도 협업한다.
STX는 2015년부터 쌓은 안티 드론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규제샌드박스 사업에 참여했다면서 드론 탐지 전용 레이더, 라디오탐지센서, 전파교란시스템 등을 연동한 통합 체계를 실증한다고 설명했다.
또 여러 종류의 탐지 및 대응체계를 통합·운영할 수 있는 국산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계획이다.
STX는 "종합상사로서 단순한 수출입 무역에 그치지 않고, 4차산업 신기술 개발 등 플랫폼비즈니스 중심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이번 사업 참가로 드론 확산에 대한 안전대책과 대응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sungji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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