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촌 거주 체납자 325명 추적해 1천535억원 징수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국세청이 부촌에 살면서 고급 승용차를 굴리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추적을 강화하고 있다.
국세청은 올 상반기 부촌에 거주하면서 가족과 지인 명의로 재산을 숨기고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체납자 325명을 중점 추적해 달러·엔화 등 외화, 현금다발, 골드바 등을 확보하고서 총 1천535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30일 밝혔다.
325명의 총 체납액은 8천993억원이다.
재산 숨기는 수법도 가지가지...고액 체납자 백태 / 연합뉴스 (Yonhapnews)
국세청은 5천만원 이상 체납자를 선정해 추적 조사를 벌이고 있다.
조사 대상자는 거주지별로 서울이 166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 124명, 부산 15명, 대구 5명, 대전 11명, 광주 4명 등 순이다.
국세청의 잠복과 탐문 조사 결과 이들 체납자는 고령의 노모에게 은행 대여금고를 개설하게 하거나 위장이혼도 불사하며 납세 의무를 이리저리 피하면서도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며 호화로운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체납자는 세금 고지서를 받은 다음날 며느리에게 외제차를 이전하고 10여건의 보험을 해약하고서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체납처분을 피했고, 이후 자녀 명의로 된 54평형 고가 아파트에 거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의 가족이 보유한 외제차만 3대에 달했다.
국세청 전담팀이 그의 고급 아파트를 수색해 싱크대 수납함에서 검은 비닐봉지에 담긴 5만원짜리 현금 1만장(5억원)을 압류했다.
한 유명 성형외과 의사는 현금영수증 미발행에 대한 과태료를 내지 않으려 지인 명의의 주택에 거주하며 재산을 은닉하다 꼬리를 밟혔다.
국세청 조사 결과 그는 부촌지역 지인 명의 고급주택에 거주하면서 외제차를 타고 다녔고 병원이 있는 건물에 위장법인을 만들어 매출을 분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거주지와 병원에 대한 수색을 통해 금고에서 2억1천만원 어치의 달러와 엔화 등을 압류하고 자진납부를 포함해 총 4억6천만원을 징수했다.
한 체납자는 배우자의 은행 대여금고에 골드바 11개를 숨겨 놓았다가 국세청의 압수수색으로 들통나 결국 2억4천만원의 밀린 세금을 냈다.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해 위장이혼을 불사한 경우도 있었다.
국세청은 한 체납자가 부동산을 팔기 전 배우자와 이혼, 양도대금 중 7억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3억6천만원을 배우자에게 이체한 사실을 파악했다.
탐문과 잠복 결과 체납자가 아내의 주소지에 거주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집에 대한 수색에 들어갔다.
갑작스러운 수색에 당황한 부부는 장난감 인형 밑에 급히 현금 7천100만원을, 안방 옷장에 황금열쇠 등 귀금속 등을 숨겼지만 결국 국세청 직원들에게 압류당했다.
고령의 모친 명의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도 있었다.
국세청 조사팀은 정보수집 과정에서 한 체납자의 84세 모친이 은행에 대여금고를 개설한 사실을 포착했다.
이후 잠복 끝에 체납자가 주소지가 아닌 번화가의 아들 명의로 된 신축 주택에 살면서 아들 이름으로 고가 외제차를 리스해 타고 다니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조사팀은 체납자 모친 명의 대여금고에 대한 수색을 벌여 수표 2억원과 현금 1억2천만원, 골드바 등 4억1천만원을 압류했다.
국세청은 악의적 체납행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2013년부터 은닉재산 추적조사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1조8천805억원을 징수하거나 채권으로 확보했다.
작년 국세청은 체납세금을 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369건 제기하고 고의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258명을 고발했다.
올해는 추적조사를 통해 4월 말 현재 총 6천952억원(3천185명)을 징수·채권확보했다.
한재연 징세법무국장은 "앞으로 체납자 본인뿐 아니라 조력자까지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엄정대응하고, 납부여력이 있으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고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bana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