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선거법 위반 김용실 부산시수협조합장 측근 2명 영장

입력 2019-05-30 11:41  

위탁선거법 위반 김용실 부산시수협조합장 측근 2명 영장
불법 선거운동 기획, 선거인 명단 정리, 자금 살포 등 역할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김용실 부산시수협조합장 불법 선거운동 사건을 수사하는 남해해경청은 30일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조합장 측근인 수협 임원 A(56)씨와 어업단체 간부 B(59)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올해 3월 13일에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 수협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불법 선거운동 기획, 선거인명단 정리, 선거운동 자금 살포 등 선거 참모 역할을, B씨는 선거인 포섭과 자금 살포 역할을 각각 맡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같은 혐의로 올해 4월 16일 해경에 구속된 김 조합장 선거운동원 C(45)씨 윗선 역할을 하며 선거인 금품 제공 등 사전 선거운동과 제3자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위탁선거법은 후보 본인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경 조사결과 A씨 등은 2018년 12월부터 선거운동을 계획하고 준비하며 김 조합장, 선거운동원과 모임을 수차례 갖고 금품매수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A씨 등은 수사가 시작되자 혐의를 부인하며 금품수수 사실을 자백한 선거인을 찾아 진술을 번복할 것을 회유하고 주요 피의자를 병원에 입원시켜 수사를 방해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고 말했다.
해경은 그동안 김 조합장이 이번 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정황을 잡고 내사를 벌이다 선거 직전에 수사로 전환했다.
이어 선거 당일 오후에 김 조합장(당시 후보자 신분) 자택 등을 압수 수색해 개인 휴대전화와 현장 CCTV 등을 확보했다.
해경은 이번 불법 선거운동과 관련해 어촌계별 주요 가담자와 관련 현황을 이미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 관계자는 "금품을 받은 선거인이 자수하면 위탁선거법 '자수자 특례' 규정에 따라 선처가 가능하다"며 관련자들에게 수사에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일로 현재까지 김 조합장 측근 1명이 구속됐고, 1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해경은 조만간 김 조합장과 추가 관련자를 소환해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pitbul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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