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7기 들어 첫 직위상실…광주·전남 단체장 희비 엇갈려

입력 2019-05-30 13:37   수정 2019-05-30 15:19

민선 7기 들어 첫 직위상실…광주·전남 단체장 희비 엇갈려
5명 선거법·1명 강제추행 혐의 재판…2명은 검찰 수사 중
함평군수 '집행유예' 당선 무효…목포시장·강진군수는 직위 유지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이윤행 전남 함평군수가 6·13 지방선거 당선인 중 처음으로 대법원에서 직위상실형이 확정되면서 광주·전남에서 재판을 받는 자치단체장의 면면에 관심이 쏠린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전남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거나 진행 중인 현직 단체장은 이 군수를 포함해 5명이다.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윤행 군수는 지난 1월 31일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인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이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직위를 상실했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은 벌금 100만원 이상, 그 외 형사사건은 금고형 이상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피선거권도 제한받는다.
이 군수는 2015년 말 지역 신문사 창간 지원금 5천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은 당내 경선 전 공단 직원 등을 동원해 불법으로 당원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철도공사 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선거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위헌법률심판 신청을 했으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재판 절차가 중단됐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당내 경선을 앞두고 지난해 3월 육성이 녹음된 자동응답서비스(ARS) 파일을 1만4천80명에게 보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이 확정돼 안도의 한숨을 내쉰 단체장들도 있다.
김종식 목포시장은 예비후보 등록 전 모임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2심에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고 상고하지 않아 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승옥 강진군수도 경선 전 자신의 사진이 담긴 명절 인사장을 대량 발송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2심에서 검사 항소가 기각되고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선거법 외에 다른 혐의로 형사 재판 중인 단체장도 있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2017년 11월 여성 주민들과 회식 자리에서 주민 한 명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강제추행)로 재판을 받고 있다.

서대석 광주 서구청장은 공공기관 발주사업 수주 로비와 승진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검찰이 조사 중이다.
허석 순천시장 역시 과거 지역신문 대표로 일하며 발전기금 중 1억4천만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areu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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