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선거 지지 대가 1천만원 받은 충북도의원 대법원 상고

입력 2019-05-30 13:33  

의장 선거 지지 대가 1천만원 받은 충북도의원 대법원 상고
박병진 도의원 1·2심 모두 집행유예 1년 직위상실형 선고받아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도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동료 의원으로부터 지지 청탁과 함께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은 박병진(자유한국당·영동1) 충북도의원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30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박 의원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박 의원은 상고장에서 원심판결에 대한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윤성묵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천만원,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박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강현삼 전 충북도의원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됐다.
강 전 의원은 2016년 7월 치러진 도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당내 후보 선출 과정에서 박 의원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두 차례에 걸쳐 1천만원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박 의원은 이런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자 같은 해 6월 강 전 의원에게 돈을 돌려줬지만,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박 의원은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의원 신분을 잃게 된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
jeonc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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