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고인, 범행동기 합리화…유족 면전서도 변명"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자신을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는 말에 앙심을 품고 동료를 살해한 60대 일용직 근로자에게 징역 20년 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창열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모(63) 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유 씨는 지난해 12월 24일 평택 미군기지(K-6) 내 사병 숙소 건설 공사현장에서 같은 하청업체 소속 동료인 김 모(56)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범행에 앞서 지난해 4월 김 씨가 다른 동료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에 대해 범행을 목격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했다.
유 씨는 이로부터 넉 달 뒤 김 씨가 상해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 명령을 선고받자 그와 갈등을 겪게 됐다.
이 과정에서 유 씨는 김 씨에게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유 씨가 계획하에 잔혹한 방법으로 살인을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나, 출입증을 소지했음에도 미리 물색한 경로로 몰래 부대에 잠입한 점, (범행 당시) 온몸을 가리는 방진복과 마스크, 흰 장갑 등을 착용한 점, 착용했던 방진복을 태우는 등 증거를 인멸한 점 등을 종합하면 계획적 범행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속적 괴롭힘으로 자신이 더 큰 고통을 받았다고 하는 등 범행동기를 합리화하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심지어 법정에 출석한 유족 면전에서 피해자가 살인보다 더 잔혹한 가혹 행위를 했다며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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