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금고이상 집유' 받으면 변호사 자격상실…변호사법 합헌"

입력 2019-05-30 15:08  

헌재 "'금고이상 집유' 받으면 변호사 자격상실…변호사법 합헌"
변호사가 명의대여로 징역형 받자 헌법소원…"변호사 공익성 고려해야"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범죄로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 변호사가 될 수 없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30일 변호사 A씨가 '변호사 결격사유'를 규정한 변호사법 5조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변호사가 범죄행위로 처벌을 받으면 해당 변호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손상될 뿐만 아니라 변호사 전체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켜 공공의 이익을 해한다"며 "변호사 제도를 보호·유지하고 변호사의 윤리의식 고취를 위해 일정한 형사 제재의 존재를 변호사 결격사유로 규정한 것은 정당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의사, 약사, 관세사는 직무 범위가 전문영역으로 제한되고 법령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도 직무 영역과 관련된 범위로 제한되지만 변호사는 그 독점적 지위가 법률사무 전반에 미친다"고 봤다.
재판부는 "의료법과 약사법, 관세사법과 달리 변호사의 결격사유가 되는 범죄의 종류를 직무 관련 범죄로 제한하지 않아도 합리성과 형평에 반하는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2017년 12월 변호사 명의를 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A씨는 집행유예 기간 뒤 2년까지 변호사 등록을 할 수 없게 되자 직업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변호사법 5조는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A씨는 "변호사의 대량 배출로 변호사의 지위 및 역할이 축소돼 가는 현실에서 과거처럼 변호사에게 엄격한 윤리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규제"라며 "특정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 한해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한 의료법에 비해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변호사 제도의 공익성'과 '독점적 지위' 등을 고려해 부당한 제한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h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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