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한미정상 통화유출' 외교관 파면 의결

입력 2019-05-30 15:03   수정 2019-05-30 17:47

[2보] '한미정상 통화유출' 외교관 파면 의결
통화 요록 출력한 직원은 3개월 감봉 경징계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주미대사관 소속 참사관 K씨에게 파면 처분이 내려졌다.
K씨가 한미정상 통화요록을 볼 수 있게끔 내용을 출력한 다른 주미대사관 직원에게는 3개월 감봉이 결정됐다.
외교부는 30일 오전 조세영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K씨는 3급 비밀에 해당하는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유출한 혐의로 징계위에 회부됐다.

파면은 최고수위의 중징계로 국가공무원법상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파면 처분을 받으면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퇴직급여(수당)가 2분의 1로 감액된다.
앞서 외교부 보안심사위원회를 열어 K씨와 비밀업무 관리를 소홀히 한 직원 2명 등 주미대사관 직원 총 3명에 대하여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외교부에서 보안사고가 발생하면 보안담당관이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조사하고, 보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해야 한다.
징계대상 중 1명은 공사급 고위 외무공무원이기 때문에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runr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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