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통해 식사 접대 김인수 전 충북도의원 2심도 벌금 150만원

입력 2019-05-30 15:03  

타인 통해 식사 접대 김인수 전 충북도의원 2심도 벌금 150만원
6·13 지방선거서 보은군수 낙선…확정 땐 5년간 피선거권 상실

(청주·보은=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충북 보은군수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김인수(66) 전 충북도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30일 선거구민들에게 24만원 상당의 식사제공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의 범행을 도운 지인 B(65) 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김 전 의원은 B 씨가 선거와는 무관하게 선의로 식대를 낸 것이라 주장하지만, 증거와 정황 등을 종합해보면 선거관리위원회 조사를 받게 되자 법망을 빠져나가고자 둘이 입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양형부당도 호소하지만 이미 원심에서 모든 참작 요소를 고려한 만큼 그 형을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김 전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27일 오후 7시께 보은군 보은읍의 한 식당에서 열린 여성단체 회의에 참석해 "당선되면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지지를 호소한 뒤, B 씨를 통해 24만원 상당의 식사비를 결제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거법상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제3자를 통한 기부행위도 마찬가지다.
김 전 의원은 이 형이 확정되면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모두 잃게 된다.
jeonc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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