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별방문 선거운동 금지기간 새마을금고 정관에 규정 '위헌'"

입력 2019-05-30 15:33  

"호별방문 선거운동 금지기간 새마을금고 정관에 규정 '위헌'"
헌재 "정관 작성자에 처벌법규 형성권한 준 것…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새마을금고 임원선거 중 '호별방문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기간을 새마을금고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30일 새마을금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재판을 심리 중인 부산지법이 새마을금고법 벌칙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판단해달라며 낸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새마을금고법은 임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일정 기간 회원의 집이나 사업장을 방문해 선거운동을 한 경우 형사처벌 하도록 하면서, 그 금지기간을 각 새마을금고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다.
이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A씨는 "형사처벌의 전제가 되는 호별방문 선거운동 금지기간을 법률이 아닌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범죄와 형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부산지법도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이 새마을금고법에 의해 금지되는 호별방문 선거운동 금지기간이 언제인지를 예측하기 어렵다"며 A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이에 헌재는 "형사처벌과 관련되는 주요사항을 헌법이 위임입법의 형식으로 예정하고 있지도 않은 특수법인의 정관에 위임했다"며 "이는 사실상 그 정관 작성권자에게 처벌법규의 내용을 형성할 권한을 준 것이나 다름없다"며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h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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