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기준 완화·소극행정 처벌 등 10개 과제 시행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광주시는 정부의 적극행정 추진방침에 부응해 '2019 광주광역시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30일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광주시는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이 아직 입법예고 중이지만 규제나 제도 혁신을 끌어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미리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로 했다.
실행계획은 적극행정 면책지원, 소극행정 상시 단속, 적극행정 문화 확산 등 3대 전략 10개 핵심과제로 추진된다.
적극행정 면책지원을 위해 사전 컨설팅제 확대, 적극행정 면책기준 완화, 공무원 보호관제 등을 운영한다.
또 소극행정에 대한 징계 양정기준을 신설해 소극행정 처벌기준을 마련하고,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개설해 온·오프라인을 통해 소극행정 신고를 상시 접수한다.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행정 우수자 실적 가점, 특별승진 등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전 직원 교육 실시와 공무원교육원 정규 교과목 개설로 공직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부서별 적극행정 성과를 연말 부서평가와 직무평가에 반영해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적극행정이 관행과 규정의 틀에 얽매인 수동적인 업무행태를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견인차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j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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